“살다가 내꺼되는”…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 분양전환조건 (lh, 아파트 가격)
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

정부,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, 첫 입주자 모집

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모집합니다. 이번 주택은 입주자가 6년 동안 임대 주택에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, 안정적인 거주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특징
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입주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

이번 모집 주택은 특히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9개 시·도에 걸쳐 아파트와 중형 평형 위주로 총 1091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

입주 조건 및 신청 방법

이번 모집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, 입주 자격 요건 및 분양 전환 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든든전세형
    •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시세 대비 90%의 전세가로 공급
    • 누구나 신청 가능
  • 월세형 (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)
    •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공급
    • 월세 임대료 기준으로 제공

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

분양 전환 조건

  • 분양 전환 시점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200%)
  • 자산 기준 3억 6200만원 이하
  • 입주 후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, 분양 여부 선택 가능
  • 분양 전환을 원치 않거나 소득·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,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 임대 가능

분양 전환 가격

  •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
  •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입주자 부담 완화

신청 방법

  • 모집 정보 및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
  •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10월 31일부터 조회 및 신청 가능

국토부, “지속적 주거 지원으로 국민 안정 실현하겠다”

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첫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향후에도 주거 안정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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